주간 의료계 이슈

주간의료이슈(7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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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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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동향 및 의료뉴스
병원심사청구 // 주간의료이슈(7주차)



복지부, 월 400만원 지원 '지역 필수의사제' 공모 돌입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일부터 3월 7일까지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광역 지방자치단체(4개)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료개혁 1차 행방안(24.8.30) 주요 과제인 이 사업은 의사가 종합병원급 이상 지역 의료기관의 필수의료 과목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역근무수당을 지원하고, 지자체가 정주여건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필수의료 과목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8개 과목이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공모 방식을 통해 사업을 수행할 4개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지역별 24명(총 96명)의 전문의가 지역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지역필수의사로 근무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들에게는 월 400만원의 지역 근무수당과 지자체가 마련한 주거·교통, 연수, 자녀 교육, 여가·문화 지원 등 지자체 자원 활용 지역 정주 지원이 제공된다.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서 주민들이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필수의사가 필요한 지역의료기관 및 진료과목을 지정해서 지역 여건에 맞게 작성한 사업 운영계획서를 내달 7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메디칼타임즈 임수민 기자 기사참고)




독감치료도 '비급여' 선호…치료주사비 3103억원 급증

독감의 비급여 주사치료비가 지난 2018년 626억원에서 2023년 3103억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급여 경구치료비는 같은 기간 180억원에서 142억원으로 감소했다.

2023년도 상급종합‧종합병원‧병원‧의원의 독감 관련 검사 및 치료주사 비급여 진료비는 각각 2350억원 및 3103억원으로 전년 대비 113%, 213% 증가했다.

독감 검사와 치료주사 비급여 진료비 증가는 주로 의원급에서 나타났다.

독감 비급여 증가 원인은 민간보험사의 '독감보험' 판매 증가와 주사치료제의 공급 및 수요 증가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독감 진단 확정 후 항바이러스제 처방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독감보험의 판매 증가 및 보장 한도 증액으로 관련 비급여가 증가한 것이다.

이외에도 독감 주사치료제가 다양화되고, 경구치료제는 5일간 복용해야 하는 반면 주사치료제는 1회 투약만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편의성이 수요 증가의 요인으로 파악된다.

(메디칼타임즈 임수민기자 기사참고)





한방병원 의약품 제조 사건 재조명…사전조제 제도 바뀔까?

최근 유명 한방병원이 의약품 불법 판매 적발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과 관련해 한약사회가 "한의약분업을 시행하지 않고 사전조제를 무제한으로 허용해 발생한 필연적인 부작용"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지난 6일 복수의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된 '유명 한방병원의 의약품 불법 판매 적발 및 검찰 송치 사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오랫동안 방치한 문제가 곪아 터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도내용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한방병원이 공진단 등 인기 한약처방을 병원 제약시설을 이용해 대량으로 사전에 생산한 다음, 가상의 환자로 처방전을 발행한 뒤 한의사와 직원 등 내부자들에게 투약하고, 투약받은 내부자는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 관계자들은 현재 의약품 불법 판매, 진료기록 허위작성, 의약품용한약재가 아닌 식품용한약재 사용 등의 사유로 의약관계법령을 위반해 검찰로 송치된 상태다.

[메디칼타임즈 임수민기자 기사참고]







독감 환자 감소세 유지하지만…유행기준 '3.5배' 이상


인플루엔자(독감) 환자가 4주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환자 수는 유행기준을 넘어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월 5주차(1월 26일∼2월 1일) 독감 의심환자 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30.4명이었다.

독감 환자는 감소 추세지만 여전히 전년 동기(27.2명)보다 많은 데다 2024∼2025절기 독감 유행 기준(8.6명)의 3.5배가 넘기 때문에 예방 접종 등을 통한 대비가 필요하다.

질병청은 독감 의심 환자가 이번 절기 유행 기준인 1000명당 8.6명을 초과함에 따라 지난해 12월 20일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 고위험군이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을 때 요양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출처: 메디칼타임즈 임수민기자 기사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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